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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강매에 강력히 항의할 경우
1. 본인은 2015. 3. 1. 본인이 입원한 병원에 나온 00제약(이하 \'귀사\'라 합니다)의 직원 요구에 따라 00제품을 다량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12박스, 290만원)
2. 당시 제품구매를 망설이는 저에게, 귀사의 직원은 홍보용으로 나온 1박스를 먼저 먹어 본 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액 환불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3. 그러나 본인이 1박스를 채 먹지도 않은 상태에서 환불을 요구했을 때 귀사는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본인에게 대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4. 본인은 계속되는 독촉에 지쳐갑니다.
5. 본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은 00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합니다.
6. 앞으로 본인에게 지속적으로 구입대금 미납에 관련된
문자를 보낼경우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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