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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 계약이행을 촉구할때
1. 본인은 2015. 1. 1. 귀하와 그렌져 승용차(21머1244) 에 대하여 매매가격 3천만원에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그런데 귀하는 앞범퍼를 수리한 뒤 차량을 인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본인에게 차량을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당시 본인이 직접 수리하고 수리비를 청구하겠다고 하였으나, 귀하는 굳이 본인이 수리 한 뒤 본인에게 인도하겠다고 하셨고, 본인은 한달을 기다렸으나 아직 미이행되고 있습니다.
4. 더 이상 지체되면 본인은 본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자동차를 구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2015. 2. 1. 까지 차량을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매대금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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